매출 있는데 세금 못 낸다던 개인사업자 전수조사 해 ‘체납액 20억원 징수’

경기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전수조사 개인사업자 7686명 체납액 421억원 ‘약 4.7% 해당’

2022-06-15     김유정 기자
경기도rk

매출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기피한 건설·환경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경기도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20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경기도는 15일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체납액 421억원)을 조사했다.

도는 7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의 체납액 20억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체납액의 약 4.7%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800만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원을 내지 않았던 환경사업자 B씨도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