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확진 시 ‘치료·격리 의무 시행’

2022-06-08     이승렬 기자
질병관리청이

질병관리청이 원숭이 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은 8일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을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을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두창에 확진될 경우 치료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확진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격리일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숭이두창이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만큼 격리일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격리일수는) 원숭이 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 확인을 거쳐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급 감염병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병은 콜레라와 코로나19 등 12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