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여친으로 생각한다” 지인의 지인 스토킹한 트로트가수 징역형

2022-06-07     남용우 선임기자
술갑

지인의 친구인 여성을 상습 스토킹한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10시께부터 약 30분간 인천 남동구 소재 피해여성 B씨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10분께 또 다시 B씨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 벨을 수차례 눌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다음날 오후 8시20분께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자택 앞에 꽃다발을 두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달 5일 인천지법에서 B씨 자택과 직장 등에 5월까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3월 6~8일 사흘 동안 잇따라 A씨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나의 여자친구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