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랜 기다림 속 파주시 인구 ‘50만 돌파’···5월 30일 오후 4시 11분 ‘시민 꿈’ 이뤄

자치권 재량 많아져 자치행정 맘껏 전개 2년간 50만 유지 시, ‘대도시 특례’ 인정 경기도가 행사해온 권한 일부 직접 처리 시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구청 신설’ 및 1개의 국 정식 설치 가능 최종환 시장 이 일 위해 끊임없이 ‘노력’

2022-05-31     박남주 기자
파주시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한반도 평화수도’인 파주시 인구가 50만을 돌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11분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시는 명실상부한 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된 것이다.

자치권(自治權) 또한 자치단체장에 많은 재량(裁量)이 생기게 돼 (자치) 행정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후 2년 동안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4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인정돼 경기도가 그간 행사해 온 권한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계획 및 개발·산업·지적·환경보전 등 25개 법률 약 120개 사무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으로 펼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한 ‘50만 대도시 준비위원회’를 구성, 비전전력 수립 분과 등 4개 분과 44개의 전략으로 이뤄진 대도시 진입에 박차를 가해 왔다.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정책연구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향후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쳬계를 이미 갖춰 놓은 상태다.

각종 행정수요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해 부족한 시청사의 행정공간 확보하고, 운정동 및 교하동 분동을 통해 행정구역을 현실화해 시민불편 해소 및 복지지원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따라 구청을 신설할 수 있으며, 만약 구청이 신설되지 않으면 1개의 국을 한시 기구가 아닌, 정식 국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민선7기’ 최종환 시장은 이 일을 위해 지난 4년 끊임없이 전력질주(全力疾走)해 왔다.

아울러 차기 시장(민선8기)이 이같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50만 파주시민들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