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에 수출한 미용제품업체 대표

2022-05-26     이복수 기자
90억원에

9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미용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해외 각지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등의 혐의로 미용제품 업체 대표 50대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0억에 달하는 중국산 미용제품을 수입한 뒤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 등 해외에 판매한 혐의다.

A씨가 판매한 짝퉁 미용제품은 인조속눈썹, 네일스티커 등 1000만점으로 파악됐다. 판매하면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A씨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원, 누락세액 7억여원을 경정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