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떠난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8전9기 이뤄낼까

내달 3일 개막 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

2018-03-28     김광섭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는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시 예산안을 야당의 주도로 지난해부터 8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정부 협의부터 받아오라’던 야당의 반대 명분이 궁색해진 터라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현안마다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15일 퇴임한 점도 안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의회가 오는 4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1차 추경예산안과 주요 시정 현안을 심의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제235회) 때 처리하지 못한 284억4000만 원을 포함, 총 690억30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 처리한다.

여기에는 고교 신입생 교복비 26억6000만 원,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55억 원, 청소년배당 175억6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지원비 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모두 야당이 반대해온 사업으로 지난 회기 때 당시 이재명 전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등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처리되지 못한 현안 예산이다.

시가 이번 회기에 추가로 요청한 405억90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에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29억 원,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비 22억5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30억1000만 원 등이 담겼다.

앞서 시는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12일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4월 초 임시회 개회 일정을 알려와 소집 요구를 거둬들였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 요구보다 임시회 개회 시기가 조금 늦게 됐지만, 여야 합의로 확정한 회기 일정에 따르기로 하고 임시회 소집 요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