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되면 ‘국가원수급’ 경호···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도 경호 대상

대통령경호처 ‘전담 경호대’ 이미 편성 당선인에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 제공 해외 방문시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2022-03-09     박남주 기자
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면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 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포함된다.

대선 후보 때도 경찰이 자택과 정당 당사 등에 경비 인력을 제공해 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면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신변보호 업무를 맡고, 경찰은 경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조작, 또는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아울러 당선인이 업무상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 10일 오전 0시 20분부터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 발표를 하자마자 임기를 바로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