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불량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인천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2022-02-25     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의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다.

고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55분께 청보산업 공장에서 작업하던 2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신체가 끼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에 빠졌고 1주일 만인 23일 숨졌다.

정규직 직원인 A씨는 레이저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 혼자 작업하던 중 기계에 신체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는 안전장치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낄 경우 즉각 멈춰야 하지만, 사고 당시 멈추지 않았다. 기계 센서 불량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장치는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청은 이 업체가 기계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주체로 하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