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 속 불법 촬영한 남성 시민한테 붙잡혀 경찰 인계

2022-02-24     차영환 기자
경찰은

택시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2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A씨가 여성의 뒤편에 서서 수차례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