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흉기 들고 이웃집서 소동 부린 60대 남성

2022-02-23     김소영 기자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간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원종동의 아파트 3층 이웃집을 찾아가 소리를 치고 현관에 흉기를 던진 혐의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이후 1층 주차장에서도 또 다른 이웃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이 시끄럽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