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실형 선고, 법정구속

2022-02-15     차영환 기자
남양주도시공사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 남양주시 정무비서 A씨가 검찰 등에 제보하면서 시작됐으며 A씨가 제출한 업무수첩과 통화녹음 내용, 대화 녹음 내용,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기재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여지는 있지만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광한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A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