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접근 어려운 문화재 활용 ‘전망’···접근성 확대해 ‘역사 교육에도 큰 힘’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안 ‘발의’ 사업 활발히 추진 가능한 ‘기반 조성’ “국내·외에 문화재 널리 홍보할 기회” 박정 의원 “국회 차원서 꾸준히 노력”

2022-02-13     박남주 기자
국내

그 동안 잘 활용되지 못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문화재를 앞으론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도당위원장, 파주시乙)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확대키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잘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이 문화재를 접할 기회가 사라지는 등 특히 정부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다.

제정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 각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박 의원은 “우리 옛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재를 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외에도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