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서 ‘테이저건 맞고 의식불명 수배자’ 결국 숨져

수배자 A씨 가방서 흰색 가루 등 주사기 발견 오산경찰, ‘공무집행 방해 격렬해 공권력 집행’

2022-02-04     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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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전기 충격(테이저건)을 맞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40대 수배자 A씨가 약 5일 만인 지난 2일 오후 540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숨진 A씨(48)는 지난달 28일 오전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다.

당시 경찰은 오산시내의 한 모텔에서 남성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상황파악에 나서자 A씨는 횡설수설했다. 신원조회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은 A씨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강하게 저항했다. 특히 A씨는 모텔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꺼내 A씨의 복부쪽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A씨는 저항을 이어나갔고 경찰은 추가로 A씨의 허벅지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경찰은 119에 구조요청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 안에는 주사기와 하얀색 가루가 담긴 봉지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가루의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