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연소 의장’ 손세화 포천시의원 7개월 만에 ‘의장 복귀’

의장 불신임안 가결 이후 오랜 법정 공방 1심서 고배, 항소심이 손 의원 손 들어줘

2022-01-27     김성운 기자
손세화(37)

손세화(37) 포천시의회 의원이 의장 자리를 되찾았다. 손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이 인용하면서 의장직에 복귀했다.

27일 법조계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손 의원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면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부터 의장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6월 의장불신임안 가결로 인해 직을 박탈당한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시의회 동료 의원 5명은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6명의 의원 중 4명이 찬성해 불신임을 통과시켰다. 손 의원은 부당하다면서 즉각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8의장 직무수행은 못하지만 평의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며 손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손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2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복귀하게 됐다.

손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162회 임시회는 폐회의 사회를 맡았다.

손세화 의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생을 챙기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회에서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었다.

그러면서 어제 통과된 불신임의 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었다.

시민들은 손 의원의 의장직 복귀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시의회 내부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반목하지 않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