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성남지청,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둥지...‘법조단지’ 조성

市 법원·검찰청사 이전 협약

2022-01-24     장은기 기자
성남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이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조단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3141)와 검찰청사(1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21268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으며,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 3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6614)을 완공한다.

이로써 지난 2004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2004) 부지는 대민 법무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