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가속화 전망···박정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골프장업 회원제·대중골프장업 구분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으로 비판 골프 대중화 정책 취지와 상충 행위 박의원 “골프 대중화 체감까지 최선”

2022-01-23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이와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3일 “개정안은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내용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선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과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와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골프 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 등록 시,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토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의 왜곡된 세제혜택의 취지를 개선하고, 골프장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골프의 대중화를 역행하는 골프장의 제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