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23세 근로자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련자 모두 집행유예 선고...유족에 합의금 12억

2022-01-14     김종대 기자
남양주시가

지난해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망한 이선호씨 사고 관련 과실이 있는 업체 관련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세였던 이씨는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현석)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월과 6,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한 배경은 '유족과의 합의'가 감경 사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것,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유가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합의금을 12억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도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이선호님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구형과 선고 모두 가벼웠다. 산재사망사고에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자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