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도시 지위 획득...다양한 특례 적용받게 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흥 인구 57만으로 쑥↑ 행정기구 확대, 시·도 권한 일부 사무 직접 처리 市, 외국인주민 기준 인구 포함 요구 노력 ‘결실’

2022-01-14     천성환 기자
시흥시는

시흥시 인구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67394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50만 대도시 지위 획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인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512030명에서 55364명이 늘어난 57만명에 가까운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 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흥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흥지역 등록외국인 31458명과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3906명이 포함돼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567394명으로 늘어나 50만 대도시의 다양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도시 지위를 안정적으로 획득한 시는 앞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인구증가에 따라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