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고발된 ‘박윤희 사장...졸속 의결로 자신 명예 실추’

'증인 위증 판단 권한은 특위에 있어…절차상 하자' 주장

2022-01-05     장은기 기자
양평군의회는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군의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증죄 고발을 했다며 반박했다.

박윤희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의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당해 감사 주체인 특위에 있다면서 해당 특위에서 위증으로 의결되더라도 관계법령상 고발 주체는 의회이므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다.

박 사장은 행정절차를 어기고, 정식으로 위촉된 의회의 입법 고문인의 자문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배포해 그동안 군의 발전과 지역을 위해 힘껏 봉사한 기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양평공사 사장이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의회는 지난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번 고발의 건을 채택하고, 지난달 31일 양평경찰서에 위증죄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