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2021-12-21     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김경란 부장판사)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았으며,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원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지자 명단 작성 및 서명 날인 등 선거 운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