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응징’ 주장 20대 남성에 ‘구속영장’

2021-12-17     김소영 기자
12일

안산에 살고 있는 조두순(69)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다.

침입 당시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했으며, 이에 조두순이 현관문을 열어줬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는 조두순의 집 내부에 있던 것으로 몸싸움 과정에 조두순이 방어를 위해 먼저 손에 쥐었으나 A씨가 빼앗아 내리쳤다.

조두순은 머리를 폭행당했지만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당일 귀가했다.

조두순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기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조두순이 범한 극악한 성범죄에 분노해서 응징했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