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종 펫샵' 차단 공약 발표···'보호소'란 이름으로 변종 영업 늘어

‘동물보호소'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반려인에 ‘동물 구입비-파양비’ 요구 동물 판매업 명확히 구분 혼란 방지 ‘펫샵’ 비윤리적인 행위 반드시 근절

2021-12-14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보호소'란 이름으로 변종 영업을 일삼고 있는 '신종 펫샵' 차단을 위해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에 '동물보호소'와 동일커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형 민생 공약인 이른바 '소확행' 공약 26번째 순서로 '악성 보호소 근절법'을 제시했다.

최근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문화를 이용, 보호소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펫샵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키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악성 펫샵들은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찾은 반려인에게 동물 구입을 유도커나, 반려동물 양육 포기자에게 파양비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 후보 캠프(선대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보호소와 일반적인 반려동물 판매업을 명확히 구분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신종 펫샵에 대해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겐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며 "보호소란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심지어 되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