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가압류 추진...김만배 등 4명 재산

은수미 “시민 피해 없도록 할 것”

2021-12-09     장은기 기자
9일

성남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과 관련 김만배 등 총 4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성남시 소속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TF시행사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추진 중이라며, 2주 이내에 상세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사업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723900만 원으로, 현재 공사가 보관 중이다.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산 가압류 추진은 이들 4명이 배임을 행해 공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이들이 민간사업자의 사무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 보증금에 관한 상계 혹은 몰취 의사표시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0월 시장을 단장으로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려 시행사업자 자산 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은수미 시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