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코로나피해 지원 재추진

오는 6~ 17일까지 신청, 50만 원 지급 예정

2021-12-02     김종대 기자
평택시는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재추진은 지난 7·8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별관(의회 건물) 지하1층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10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이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