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운송원가 감소...경기도, ‘연내 택시요금 인상 보류’ 결정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 따른 결정

2021-11-30     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운송원가 감소 등 경기도가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경기도는 30일 코로나19 확산과 운송원가 감소 등의 이유에 따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 보류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결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11조에서는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670원으로 2018246352원 보다 6.37%(156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2년 전인 지난 2019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202011일부터 시행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