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항소심 ‘횡령 유죄’ 집행유예 선고
검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
2021-11-30 김유정 기자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건립하면서 약 50억 원에 이르는 교회 자금을 쓴 혐의,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받았다.
다만 1심처럼 항소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의 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총회장 등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직접 가평 소재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찾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