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항소심 ‘횡령 유죄’ 집행유예 선고

검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

2021-11-30     김유정 기자
신천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건립하면서 약 50억 원에 이르는 교회 자금을 쓴 혐의,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받았다.

다만 1심처럼 항소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무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인의 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러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총회장 등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직접 가평 소재 이 총회장의 별장으로 찾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