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행

2021-11-30     장은기·김유정 기자
수원지검.

검찰이 30일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책보좌관 A씨를 통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B씨는 수사 기밀을 넘긴 대가로 성남시가 발주한 4억원대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의 상관인 C씨는 은 시장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그 대가로 친분 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를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은 시장은 A씨로부터 약 470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술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사직한 D씨가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8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날 마지막으로 은 시장을 기소했다.

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