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계류됐던 파산자 면책 여부 결정...“진정 제기 후 2주 만에 결정”

2021-11-29     김유정 기자
남양주시가

파산 선고된 후 면책불허가를 받아 2년간 파산자로 살아오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 판사를 진정까지 한 끝에 1심 결정 취소를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청인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1심 결정 취소와 함께 파기환송하면서 신청인은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29일 법무법인 도담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2013년 국내 유명 게임회사의 계열사로부터 독립한 게임개발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처했다.

빚이 늘어가자 김씨는 4년 만인 20177월 의정부지법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20183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다면서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면책에 대해서는 20194월 불허가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파산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등을 불허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파산자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갚아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에 시달린다.

김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금액은 소액이다.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항소심은 오래도록 계류됐다. 재판부는 무려 2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았고, 김씨는 그 기간 동안 파산자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수난을 겪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신속히 2심 결정을 내려달라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법무법인 도담은 지난 5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항소심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도담은 항소심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13일 만인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민사3(재판장 오원찬)는 김씨의 항고를 인용 결정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 해약환급금은 394만원에 불과한 점, 부모 명의 부동산 매입자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채무자에 대한 재량면책 여부를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법무법인 도담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법원에 진정 신청했다. 진정 신청 후 2주도 안 돼 결정이 나와 반갑지만 이는 2년 이상 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