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 27건 적발

2021-11-29     강상준 기자

의정부경찰서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 단속을 실시해 2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전조등·조향장치 임의변경·개조 3, 불법 부착물 10, 번호판오염 6, 후미등 고장 6, 봉인탈락 2건 등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