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미크론’ 유입 막는다...남아공 8개국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방대본,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 없어

2021-11-28     김유정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부가 코로나19 남아공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 외국인 국내 입국자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 입국 국민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오미크론과 관련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국토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임국제한 조치 국가는 8개국으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28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남아공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아공에서 지난 9일 최초 확인(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으로, WHO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방대본은 앞으로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할 방침이라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된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우리나라 국민들도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도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