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서 요소수 8200L 불법 수입한 중국인 등 '6명 검거'

2021-11-17     강상준·김유정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에서 요소수 8200L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중국인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8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중국 청도에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L를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요소수를 국내 물류창고에 쌓아두고 1통(10L)당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인 6만원에 판매하려다가 검거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B씨 등 2명은 파주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를 보관해오다가 경찰과 환경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B씨 등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047L를 훨씬 초과하는 양을 보관해 매점매석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환경청과 시청 등의 협조를 받아 요소수 8200L를 봉인했고 시료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중심의 31개 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경찰과 함께 이달 8일부터 요소수 대란과 관련한 특별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사기 등 147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