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교장 참담하다...'직위해제, 감사 착수'

2021-10-29     권영복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은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사건을 파악한 뒤 "참담하다. 가장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29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A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해 보호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이날 아침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가 소재한 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학교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해당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본예산에 57398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