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한테 '전복' 받은 '김포시의원들'...경찰, 김영란법 내사

시의원들 ‘명절 전 집 비운상태 몰라...건설업자 계좌로 전복세트 비용 입금’

2021-10-23     이종훈 기자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원들 전원이 관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전복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 전 건설사 관계자가 김포시의원 12명의 자택으로 전복세트를 보냈다.

이 전복세트는 약 3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실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위배된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달 6일 월례회의 때 이 건설사와 관련된 사업의 관계부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복세트를 받은 뒤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의원들은 최근 이 건설업자의 계좌로 전복세트 비용을 입금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시의원들은 ‘명절 전이었고 집을 비운 상태여서 발송자가 건설업자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