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구제역 ‘원천 차단’ 선제 나섰다...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 이동 제한 조치

경기 남부권역, 북부권역내 구분 이동 인접 지역은 예외적 검사 후 이동 허용 GPS 이동정보 활용해 위반여부 점검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방침

2021-10-21     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에 다른 선제적 조치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고,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의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제1항제4호 및 제57(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 차원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