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잔혹 도축한 뒤 ‘탈출했다’ 허위신고한 70대 구속

2021-10-21     허찬회 기자
6일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을 잔혹하게 도축한 7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이 농장주는 자신의 도축사실을 숨기려고 ‘곰이 탈출했다’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체중 60㎏ 가량의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가 탈출했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농장에서 1㎞ 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그러나 50여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을 수색해도 나머지 1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CCTV에서도 곰 1마리의 모습만 포착됐고 나머지 1마리는 유령곰처럼 찾을 수 없었다. 공무원들이 추궁해도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이 이 농장에 대해 압수수색하자 A씨는 그제야 거짓말을 실토했다. 곰 한 마리가 탈출하기 전 다른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이다.

A씨는 웅담을 채취하려고 곰을 도축한 뒤 사체를 식용으로 쓰려고 토막 냈다. 이 같은 잔혹한 행각을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했다.

동물보호법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도축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린 생존한 곰이 탈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초범이 아니다. 작년에도 그는 반달가슴곰을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 등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와중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이 유력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