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이규민 의원, 의원직 상실

2021-09-30     김종대 기자
이규민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30일 오전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623일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유지, 의원직이 상실됐다.

당시 수원고법 형사2(김경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보물에는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안성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쓴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성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