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인데 수제버거라 허위광고...따졌더니 가맹본부가 갑질"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

2021-09-28     김소영 기자
(CG=중앙신문)

부천시 상동에서 수제버거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가맹본부의 갑질 및 허위광고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28일 취재진에 "수제버거 전문점 B사는 냉동이 아닌 수제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광고했음에도 가맹점에게 햄버거 패티의 재료(고기)와 햄버거 빵을 냉동 식품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제버거의 사전적 정의는 '냉동 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재료를 다듬고 조리해 만든 햄버거다. 그러나 B사는 햄버거 빵, 햄버거 고기 등을 냉동 식품으로 유통하면서도 수제버거라고 광고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B사는 과거 TV를 포함한 다수의 방송과 언론보도에서 냉동식품이 아닌 모든 식자재는 냉장유통해 신선하게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B사의 C대표이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각종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사 브랜드의 컨셉이 '수제버거'인 만큼 가맹본부는 수제버거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냉동 식품을 유통하면서 수제버거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임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제버거 전문점이 수제버거가 아닌 냉동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수제버거라는 것을 믿고 버거앤프라이즈를 찾아온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실제로 나는 올해 49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오픈 2개월차였던 6월 소비자 한 분으로부터 수제버거가 아니라는 항의를 들었다. 본사의 수제버거 광고가 허위, 과대 광고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양심을 속이며 판매해야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양심상 냉동수입돼 국내 공장에서 파쇄한 후 재냉동한 우다짐육이 들어간 수제버거를 판매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12일 계약서 내용과 다르니 조건 없이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가맹본부 대표는 가맹계약서 31, 33조에 의거해 가맹해지시 위약금 약 1억원을 지불하고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내용 및 프랜차이즈의 정보를 유출시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30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가맹본부는 변호사를 통해 '당사에서 매일 납품되는 원료육(고기)은 냉동으로 유통되며, 냉장 해동해 패티를 만든다. 수제버거란 수제와 버거의 합성어로 수제는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버거는 고기를 다져 둥글게 빚은 고기패티를 만들어 버거를 만들 경우 수제버거라고 통상 지칭한다'라고 본인들만의 이상한 정의를 내리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맹본부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법대로 하라고 하니, 나 같은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에 대응할 변호사의 비용도, 매일 장사를 해야 먹고 살기에 재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이렇게 제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