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사태' 피해자들 "머지포인트 임원진 사기 혐의 고소"

2021-09-28     김유정 기자
(사진=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본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8인을 대리해 머지프러스 임원 등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에 따르면, 머지플러스 관련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서비스 제공 중단에 임박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해 피해액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약 30억원인데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고소인들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가 계속해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