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 거부·방해한 남양주시 공무원 4명 중징계”

2021-09-17     차영환·김유정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17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가 사전조사 자료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됐고, 특정·복무감사도 거부했다고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권한을 침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3차례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해 통보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는 판단했다.

이에 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