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사립학교 교원 채용’ 교육청 위탁 의무화 환영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9-01     김유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지난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둘러싼 여러 잡음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위탁 대상을 1차 필기시험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아쉬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도-교육청-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면접까지 전 과정에 거쳐 교육청에 위탁 채용을 계획 중에 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 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논의 과정 등을 거쳐 향후 1차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발맞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사립학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