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윤희숙 의원 ‘사퇴의 건’ 논의···여야 ‘우호적 입장’ 견지해 ‘눈길’

김기현, 정식 상정해 사퇴안 처리해야 윤호중, 야당이 처리하면 그에 따를 터

2021-09-01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세종시특별자치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선언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정식으로 상정해 사퇴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전화 통화도 했고, 직접 만나 말씀도 나눴지만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앞서 윤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다만, 언론중재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8월 임시국회에선 사퇴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저희가) '언론재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핵심 이슈가 돼 있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 한 달 정도 늦춰놓고 이 문제를 숙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퇴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8인 협의체'를 꾸려 다각도로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복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의 직접 귀책사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말렸지만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정치인들의 도덕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철학 때문에 끝까지 사임하겠다고 해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적극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윤 의원이 사직안을 낸 것이므로 회기 중엔 본회의에 상정 처리케 돼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며 찬반 표결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퇴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사퇴안 상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만큼 9월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