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중법’ 언론 자유 위축"··· 강행처리 ‘사회적 갈등·비용 증폭’

수정과 보완 거쳐 야당 설득해야 고의·중과실 추정···법리에 벗어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가혹’ ‘상한선 5배’ 너무 무거워서 결함 언론출판 자유 본질의 침해 소지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삭제 필요 수정·보완···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2021-08-26     박남주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거쳐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내에선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초·재선급 의원이나 일부 대선 주자 사이에서 표출된 적이 있었으나, 중진급의 공개 호소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대 때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내리 4번을 당선한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썼다.

이 의원은 이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가운데 '고의·중과실 추정' 대목을 콕 집어 "입증 책임의 부담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보도의 경우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할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며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그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에 담긴 '기사열람 차단 청구' 조항과 관련해선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 원을 신설하고,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 언론단체에게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한 후,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