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민주당, 오는 25일 본회의서 신속 처리

소위, 개정안 통과 시켜 본회의에 상정 의사협회, 헌법소원 등 법안 통과 저지

2021-08-23     박남주 기자
국회

수술실CCTV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소위에서 CCTV설치 비용 국가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또는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응급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날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등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법안이 잘 정착, 시행돼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의 상징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 숙려시간(5일) 등을 고려하면 25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