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가족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1-08-17     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의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1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소환한 김 전 장관의 가족을 상대로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당사자가 김 전 장관의 남편인지, 동생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관련자를 불러 소환조사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지 2개월 만에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부부는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장관 재임 기간 남편 명의의 해당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김 전 장관, 남편, 동생 2명 등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남편과 동생들을 잇따라 소환한 뒤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에 대해 남편이 사용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한테 정상적으로 처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해 2020년 12월28일 퇴임,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