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TV] 고양·남양주·화성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컨테이너 118개 설치한 임대업자 적발"

2021-08-10     이종훈 기자

고양·화성·남양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한 창고를 임대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24일부터 64일까지 12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5%) 순이다.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20만 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A씨는 1년간 이런 방법으로 약 22000만 원~28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양주시 B씨는 지난 2020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무단 변경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화성시 C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