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검찰 ‘또 반려’..“법리적 보완수사 필요”

2021-07-23     허찬회 기자
정찬민

경찰이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자,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다. 영장 반려는 이번이 두 번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번에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첫 번째 반려 이후 경찰은 약 45일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의 수사에는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때 수사를 종료하지만, 검찰은 수사 이후 기소해 유무죄를 다투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보다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 같은 거물 인사의 경우 공소 유지와 유무지 입증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시행을 맡은 A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의원의 일부 부동산이 상승한 점 등을 분석한 뒤 원가의 차익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와 관련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