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2021-07-21     김종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1일 오전 1030분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를 받은 김 시장은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30일 김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시장 측은 "유권자들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된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