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TV] 성행위 영상물 23만 건 유포해 8억대 부당수익 챙긴 ‘20대 남성 2명 구속’

2021-07-08     허찬회 기자

성행위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만들어 도박 광고 수익으로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 2명이 검거됐다. 사이트를 광고해준 대가로 수억 원의 부당 수익금을 취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1월부터 6월까지 불법 사이트 66개를 만들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광고했으며, 불법 영상물 23만 건을 직접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접속량을 늘리려고 웹툰, TV콘텐츠 등의 저작물을 불법 유포하는 6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서버와 별도의 국내 운영사무실을 두면서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을 추적해 인천시내 오피스텔에서 붙잡았다.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수익금 3900만 원과 서버 개발 자료를 압수하고 29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국제사법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 환수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