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 변함 없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도 무산될 듯 인천시, "예상된 결과…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수용 못해"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보다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정책 전환 주장

2021-07-08     김덕현 기자
박남춘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기한을 하루 앞두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으니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주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하고 있다.

재공모는 지난 1~4월 시행한 1차 공모보다 부지·매립 면적이 줄고,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로 응모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재공모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신청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해 시는 '1차 공모 때부터 예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날 시는 자원순환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지상 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켜 처리할 매립지를 수용할 지역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계속 공모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는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지가 확고해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는 원칙은 변함 없다"며 "공모 실패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으로의 귀결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동 대체매립지보다 각자 소각·매립시설 확보를 통한 '자체 폐기물 처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도권은 구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된 지자체에 한해 환경부장관이 최대 1년까지 법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