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 道,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 금지...‘31개 시·군’에 행정명령 권고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야외음주 금지 등 방역 조치

2021-07-08     김유정 기자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밤 10(22) 이후 도내 4245곳의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확진자는 700~800명대를 기록해 오다, 지난 7일에는 1200명대로 급증했다. 또 이들 확진자 발생 중 약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야외음주 금지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